어제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소기업이 운영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

도 출연금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었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지 28일만에 공포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용비율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무려 14년만에 법 개정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에서 출연받

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이후 두번째로 큰 난제

하나를 또 해결한 셈입니다. 


공포일 이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이 되니 2014년 7월 29일부터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고유목적사

업에 사용이 가능하여 중소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처에서 공포한 원문을 회원님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70호, 2014.1.2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용보증사업지원 등 근로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ㆍ보유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늘려줌으로써 기금법인의 설립과 사업주의 출연을 용이하게 하여 대기업 근로자와 복지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료요청 관련 법적 근거 보완(제10조)
        1) 근로복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요청근거, 이용목적 등 법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못함.
        2)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용보증사업지원 등 근로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근로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우리사주 취득ㆍ보유 강요 등 금지제도 도입(제42조의2 및 제96조 신설)
        1) 우선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이미지 손상, 주가하락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사용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의 취득ㆍ보유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취득수량을 할당하는 등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3) 우리사주 취득ㆍ보유의 강요 등을 금지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제62조제2항)
        1) 기금법인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퍼센트 범위를 한도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금이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복지격차가 심화됨.
        2)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늘려줌으로써 기금법인의 설립과 사업주의 출연을 용이하게 하여 대기업 근로자와 복지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370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2.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3.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6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하고,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98조(종전의 제97조) 본문 중 "제96조"를 "제96조 또는 제9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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