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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성장위회원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서> 체결식장에 고용노동부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
반성장위회원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중
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활용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3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하기에 이른 것이다. 뒤늦게나마 3개 정부기관이 힘을 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중
소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끼리 힘을 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제대
로 낼 수 있다.
연도별 월평균 법정외 복지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연 도 / 전규모 / 300인 미만(A) / 300인 이상(B) /비율(A/B*100)
2012 / 201.8천원 / 163.0천원 / 250.5천원 / 65.1%
2013 / 212.2천원 / 152.6천원 / 286.7천원 / 53.2%
2014 / 207.7천원 / 141.7천원 / 290.6천원 / 48.8%
2015 / 209.6천원 / 144.5천원 / 296.6천원 / 48.8%
2016 / 197.9천원 / 120.0천원 / 301.2천원 / 39.8%
상기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월평균 법정외복지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의 39.8%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발벗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
개로 총 49개였는데 매년 20개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설립된 49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형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원·하청형(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설립된 형태) 5개, 협력업체형(원청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 25개,
동종업종형 9개, 지역형 1개, 계열사형 6개, 가족회사형 3개로 나타났다.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이 부진한 이유로는 첫째, 지원 부족(경기여건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이
어렵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 둘째는 제
도의 불안정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
제) 셋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사회적 분위기의 미성숙함을 들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공동근로복지기금 집
중 지원,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이 후속으로 어어질 전망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방향은 다음 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봄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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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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