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업무를 맡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지 않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임원 변경등기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생소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하신 모 실무자께서 변경등기를 직접 진행하면서 경험한 일과 궁금한 질문과 함께 카페에 올려주셨기에 정보 공유차원에서 알려드 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12년 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변경등기신청서에 기금 정관에 의거, 임기 연장을 설명하며 중임등기를 진행하려 했으나 등기소에서 의사록의 날짜가 임기 만료일과 다를 경우, 퇴임 후 취임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시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구청을 방문해 등록면허세 면제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5조제2항,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과 확인서를 변경등기 신청서에 붙이세요)와 의사록, 정관, 취임서와 사임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대리없이 직접 등기를 하였는데 등기소에서 편편히 생각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등기 신청 후 일주일 내 등기가 나는데 신청서나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카드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하고, 기금대표자 변경이 있어 사업등록증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등기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복지기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에 근거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돼 있는데, 일몰일이 2012년 12월31일까지(개정2010.6.8)로 돼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등록면허세 23,000원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사실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기회를 보아 고용노동부를 통해 특례기간 연장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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