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묻는 메일질문과 유선

상 질문들이 많다. 심지어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10년 전에 교육받은 인

연을 거론하며 공익법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일면식도 없는 기업

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자료요청을 받기도 한다. 모 대기업의 공익법인에서 이

루어진 거래에서 탈세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정부기관에서 각 기업들이 운영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파악을 하는 것 같다. 항상 한두개 기업

에서 물의를 일으키면 나머지 선량한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괴롭힘

을 당하기 마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난 2004년말에 명쾌하

정리되었다. 2003년말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잠시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된 적이 있었으나 본인이 이를 발견하고 문제

점이 많음을 인식하고 본인과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 둘이서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당시

질문과 유권해석 등은 본인이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실무>(라의눈, 2014년) p.37~39에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

인으로 분류되면 번거롭고 문제점이 많아 미리 정리를 해두었는데 요즘 요긴하

게 쓰인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세상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두면 근심

과 걱정을 덜게 된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회사명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이 맞느냐?", "회사에서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관청에 보고를 해야 하니 급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 해당되는

지 아닌지 근거자료를 보내달라", "급하니 해당 페이지만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달라", "해당 페이지만 복사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너무도 당당

히 요구한다. 어느 기업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면 그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따지듯, 훈계하려드는데 할말을 잃게

된다. 친절이 지나치면 권리로 착각하는 것 같다.

 

어제 증시가 반등하는 것을 보니 호들갑을 떨었던 브렉시트도 아시아권에서는

어제부로 대충 정리된 듯 하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를 끝으로 2016년 상반기 연구소 교육일정을 마무리한다. 하반기는 더 역동적인 시간이

될 것 같다. 관심과 사랑으로 상반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더 알찬 교육으로 보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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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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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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