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용노동부의 모 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님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노동법이 아닌 기금출연, 회계와 결산, 등기업무가 섞여 있어 접근하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번주 초인 5월 7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기본컨설턴트 교육에서 컨설턴트에 참석하신 노무사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나 세무, 조세, 등기업무 등 인사노무 업무는 물론 그것을 벗어난 사항들이 많아 선뜻 다가서기가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기금의 조성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갹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을 들었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법 제61조제2항을 보면 사업주 외의 자(근로자 포함)는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기금법인은 그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 한다면 정관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은 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람직한 기금조성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출연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서 생활안정자금대부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명시된 부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도 지원사업(법 제62조제1항)과 대부사업(법 제62조제3항)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대부사업은 기금이나 수익금이 소모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재산에서 대부를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을 은행 CD금리로 연동시켜 놓은 것은 매월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공제작업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로 정해서 운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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