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결산법인들의 결산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한 문의전화가 종종 오는 편잊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6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월말은 또한 2011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메일로 보내준 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기에 적어봅니다.
첫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계잔액시산표를 살표보았지만 이 역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발생전표가 잘못되었거나 계정과목 합산이 잘못되었거나 금액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이자수익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서식) 이자수익금액과 일치하지 않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정액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간 관계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자본 중 이익잉여금 증감으로 반영됩니다. 곧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익이나 당기순손실을 합산하여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넷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종업원대부금(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잔액과 실제 부속명세서 종업원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급여공제액 중에서 대부금 원금과 대부이자수익을 잘못 계상했거나 장부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계는 참 신기합니다. 대변과 차변이 반드시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전표를 작성할 때, 차변과 대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계정과목별 합산, 이어 합계잔액시산표로 옮기면 특별한 오류는 없습니다. 빨른 시간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을 마치고 탈고를 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마음이 바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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