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리는 날입니다. 요즘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목전에 둔 시기여서 그런지 결산서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실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소 회계업무를 처리해보지 않고 HR부서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업무는 너무도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 고충을 알기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가슴앓이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2011년 하반기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대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들에게 법인세신고는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원천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아 절세를 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이 없다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겪는 오류 중 하나는 종업원대부금을 목적사업비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예금에서 종업원대부금으로 자산 내에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려져 있어 사례로 소개드리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12월 29일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11년 결산을 처음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에 까막눈인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을 금융권 정기예금과  직원들 전세자금이나 긴급생활자금으로 일정 기간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구요.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소득만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원 A에게 1천만원을 대출을 해주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하였고 결산시점에 잔금이 700만원 정도 남았을 시 목적사용비용은 1천만원인가요? 7백만원인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시 직원A 비용을 얼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끝)

 
이렇게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대부했다가 연도중에 300만원을 상환하고 연말에 70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중 목적사업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예금이 1000만원이 감소했다가 300만원 회수(증가)하여 연말에는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종업원대부금은 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이 늘었다가, 300만원이 감소, 연말 기준으로 700만원이 증가한 셈이 됩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상 목적사업비용에는 영향이 없고 대부금란에 대부금액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놓은 자산을 대부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용해서 자산총액변동신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그외 행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부사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대부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 제19조제1항에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대부사업이 재원 원천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사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되어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대부사업은 다시 회수가 되고 대부사업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딱히 대부재원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찿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나 준비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져도 '기본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 A로부터 긴급한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A : "부장님, 회사나 노동조합에서 긴급 고충처리 형식을 빌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압류자나 교통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대부해달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합니까?"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A : "아니오. 저희는 정관에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 대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가지 대부사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정관에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실시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증이 나오면(목적사업 변경은 등기를 실시해야 함)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A : "시간이 없다고 그 전에 당장 대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나 : "정관 인가를 받기 전에는 안됩니다. 빨리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가도 서류나 시스템은 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감사를 받고 시달려야 하는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A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페에 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인 000대리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정보 교류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여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교류방' 게시판을 신설하여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래 조사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00대리입니다. 말머리처럼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일단 첨부된 양식에 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에 대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서로 공유하기 위함이오니 작성후 제 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주신분에 한하여 주신 메일로 전체 정리된 현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 수신 기한 : ~ '11.06.31(2011.6.30이겠죠...^^)
※ 김승훈 부장님께서 양식을 까폐회원들에게 전체 메일링 하는 방법 또는 이와 관련한 별도코너를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 문득 생각이 드네요 ^^;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실무자A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혜택을 꼭 주어야 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나 : "강제사항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지급 같은 목적사업은 회사 생일인데 가급적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금실무자A :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로자측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나 : "제 경험으로도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대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기금실무자A : "파견업체나 협력업체는 모회사에서 인사관리도 되지 않고, 급여공제를 할 수도 없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난감합니다"
나 : "일단은 근로자측에게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보완이 된 후에 대부를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금실무자A : "알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항제6호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그러나 의도도 좋고 회사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싶어도 재원이 문제입니다. 기존 회사의 직원들을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다가 수혜범위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할 경우는 수혜인원이 늘어 상대적으로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 회사 직원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회사가 그만큼 더 기금출연을 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례기부금제도가 사라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이제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 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노사간, 노노간 마음을 열고 한발짝씩 양보하고 파이를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에서 과감히 가점이나 혜택을 주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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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젠 무더위도 사라져 가네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항상 보내주시는 멜은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실텐데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저희가 대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하려고 합니다. 근디 용도사업 재원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예전 2008년 부터 출연금 시에 현금 과 비유동자산으로 기 주택자금대부금일부와 같이 출연금으로 받았구요. 2009년에는 현금 과 콘도(회원권) 으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포함에서 50%를 봐야하는지 아님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은 수익금(이자수입+대부이자수입)과 기금법령에서 허용된 원금(당해연도 출연금 중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한 금액)입니다.
둘째,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금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콘도는 유동성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제외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09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 기금수 : 1,220개(2008년말 1,177개 대비 43개, 3.7% 증가)

- 기금원금 : 6조 2609억원(2008년말 7조 810억원대비 8,201억원 11.6%감소)
- 목적사업준비금 : 1조 9713억원(2008년 8,324억원대비 1조 1389억원 136.8% 증가)
- 평균 기금액 : 51.3억원(2008년말 60.2억원대비 8.9억 14.8% 감소)
- 출연금 : 5,449억원(2008년 1조 2317억원대비 6,868억원 55.8% 감소)

2. 기금 조성현황
 

<기금의 조성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기금수(a)

기금

원금(b)

목적사업

준비금

평균

기금액

(b/a)

출연금

2009년

1,220

62,609

19,713

51.3

5,449

2008년

1,177

70,810

8,324

60.2

12,317

증감

43

△8,201

11,389

△8.9

△6,868

전년대비 증감율(%)

3.7

△11.6

136.8

△14.8

△55.8


첨부 :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산황 분석보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현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임직원 구성과 주 업무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격만 달라집니다) 그 결과, 현재의 복지기금도 청산하고 새로운 복지기금을 설립하여야 하는데요. 

질문 1)

현재의 복지기금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이것 또한 기금 출연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2)

신설 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기금 자산을 출연금으로 보아, 이것의 50% 이내에서(선택적복지제도 시행시 80% 이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곧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질문3)

저희 처럼 회사의 실질(구성원과 주업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간판(법인격)만 새로 다는 '청산-설립'의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을 모두 상환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시키지 않고 대부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이 그대로 승계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설립되어 자산과 부채, 임원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비과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2. 신설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복지68233-137, 2000.5.6. 예규 참조)

3. 일단 직원들은 상환하고 새로운 기금에서 다시 대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차가 발생하고 일시에 거액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대부금 형태로 출연하여 나중에는 새로운 신설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 정관에는 없지만, 종업원 차량구입을 대출사유로 정관에 명시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당사 정관에는 주택구입,주택임차,생활안정자금,경조사,병원비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노측에서 차량구입 대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노사 자율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도 대부사업 항목으로 '차량구입자금대출'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사유에 '차량구입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CMA 예금이자관련 궁금사항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6월1일자로 단기예금, 보통예금을 해지하고 모두 CMA통장으로 신규개설했습니다.
6월 장산에는 6월 말일자 인출가능금액을 조회해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6월30일자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정했는데요.
7월 31일자로 결산할때 6월 말이자 이자부분에서 7월 31일자 이자를 뺀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30일자 인출가능금액 100,100,000원, 원금: 100,000,000원  / 이자: 100,000원
6월 30일자 이자수익 100,000원 작성

7월 24일 대출원금상환액: 5,000,000원, 대부이자수익: 600,000원
7월 24일 생활자금대출지급 11,000,000원
7월 31일자 인출가능금액 94,780,000원,  원금: 94,600,000원  이자: 180,000원

이런 경우 7월 31일 이자수익금액은 80,000원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전월금액포함된
180,000원을 작성해야 하나요? CMA통장은 처음이라 기준이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감에서도 단기 자금을 운용시 CMA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CMA통장은 자금을 출금시 이자계산이 계산되는 원금 기준이 선입선출로 적용됩니다.
연도중에는 해지할때 이자가 계산이 되니 그때 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수입이자를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6/30일에는 100,000원에 대해 이자계상을 하지
마시고, 7/24일 생활안정자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대부를 실행시 해지분에 대한
이자가 산출이 되니 그때만 수입이자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말에 평가이익을 계상할지 져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까지 여름휴가지역 투표가 진행됩니다.
동해안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숙박형태(콘도, 팬션, 민박, 텐트야영 등) 투표가 이어집니다.

노사간 현안업무가 잘 마무리가 됨에 따라 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본격적인
업무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첫째가, 지난 7월 12일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후속조치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 종업원대부제도를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고가 늘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무방비 상태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도 실시중인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증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예기치 않은 퇴직자의 발생,
개인회생신청자의 증가, 원리금 연체자 증가 등등....
최근 생활안정자금 실시결과를 분석해보니 연1회(매년 20%씩 일시상환) 상환조건이
매월균등분할(매월 원금의 /1/60씩 상환) 상환조건보다 연체율이나 사고율이 110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채권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상환방법을 매월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단일화시키려고 추진중입니다.

둘째가, 상반기 실적보고입니다.
저희는 매월 결산은 사무국장 전결, 분기 결산은 주임이사 전결, 반기 결산은 이사회,
연차 결산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최종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준비입니다.
8월말까지 신고를 해야하기에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CFO아카데미 정지혜부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회원사를 상대로 제4차 세미나때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3차 세미나처럼 운영사례소개, 기금회계 기초, 회계처리와 결산, 결산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리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2일에 실시하는 4차 세미나때는 지난 3차 세미나때 보다 회계처리
분야에 시간배정을 좀 더 늘리고자 합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아 업무파악이 필요하신 분이나, 회계업무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기금의 실무자, 기금업무처리를 하면서 회계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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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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