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마도 회사와

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익숙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또 자

신의 기준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

간한 <2015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2013년말 우리나라 사업체수는 1,752,503

개로 2015년말 비영리법인 갯수가 겨우 3만개를 넘어섰다니 단순 비율만 비교

해도 비영리법인 설립률이 1.7%에 불과한 실정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2014년말 1,506개이니 0.086%에 불과하니 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고와 습관, 일상의 익숙함에서 한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려 든다. 우리나라 대부분(99.914%)이 영리기업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은 영리기업 마인드에 익숙해

져 있어 비영리기업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지분권과 이익의 배당여부이다(김승훈 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운영실무', 2014 라의눈 刊). 이익을 내야하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목표의 달성여부가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된다.

 

영리법인은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익

이 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경영을 잘 한다고 하지만 비

영리법인은 당초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은 부분에 가용 재원을 투입해서 돈을 사용해야만 일을 잘 한다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조세특례를 주면서 고유목적사업을 장려한다.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특례,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이 이러한 조세특례에 해당된다. 간혹 이런 조세특례를 악용하여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타 비영리법인들이나 공익법인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비판이 기부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누는 차원에서 공익목적사

업에 돈을 기부하고 출연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적극 장려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탈세라고 공격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들의 부를 내놓으려 할 것인가? 자식들에게 증여해주고 말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이 전체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행함으로 소득편중을 줄이는데 활용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을

이해하면 한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쉽고 친근하고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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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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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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