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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필요하다. 1년을 1싸이클로 볼 때 두 번 정도는 해보아야 감이 온다는 뜻이다. 첫 싸이클은 전임자가 해놓은 자료를 보고 정신없이 따라 하기 바쁘고, 두 번째 싸이클은 첫 싸이클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반복하니 업무 숙지가 된다. 마치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 1일차 교육을 듣고 2일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특강>을 들으니 1일차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반복 교육을 통해 이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가 3년차가 되어야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우는 0.5%도 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평균 기본재산 금액 규모는 55.7억원이다. 이를 기업 인원 규모별로 평균 기본재산액을 상세히 살펴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은 236.1억원, 500인 ~ 999인 기업은 54.1억원, 300인 ~ 499인 기업은 15.2억원, 100인 ~ 299인 기업은 15.5억원, 50인 ~ 99인 기업은 10.6억원, 50인미만 기업은 7.4억원이었다. 2014년 말과 비교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1,651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71개, 합계 1,722개이다. 인원 1,000인 이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수는 269개이고 평균 기금액 규모가 236.1억원이니 기금업무 전임자를 두기도 어정쩡한 기금액 규모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를 중심으로 기금업무 전담 여부를 조사해 보니 기금업무 전담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개는 3~4개, 많게는 7~8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 이러니 기금업무 전문성이 늘지 않는다. 

 

지난 3월 초,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갑작그레 회사를 사직을 했다. 이전 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기금업무는 1월~3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그 중에서도 3월은 결산과 예산을 마무리하여 이사에게 보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의결 후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2년간 기금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체 어느날 갑자기 긴급퇴사를 해버리니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업체라서 연구소에서 그때까지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예산(안)과 결산(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었다. 예산업무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상황이 긴급하여 도움을 주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가 기금실무자의 갑작스런 퇴사에도 기금업무를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고, 공금횡령 등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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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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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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