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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
성장위회원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
결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활성화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에도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받게되는 혜택들이 많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간(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기업,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는 출연금액의 50%를 설립일로부터 3
년간, 누적지원금 2억원을 한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둘째, 대기업 또
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50%를
매년 최대 2억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첫째는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으로 ①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
연금 사용한도 확대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현행은 80%)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고 ②공동근로복지기
금 가입·탈퇴의 법적 근거 마련(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
가 중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탈퇴도 허용할 계획) ③
개별기업의 사업 폐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 처리 방법 신설(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
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
업 근로자 보호에 시용하도록 할 계획) ④기금사업(사용범위)의 확대[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저가)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
가하여 복지수요 충족]이다.
둘째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집중 지원이다. ①(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
기금 출연 허용(기금 간 이전)으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고,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 허용, (대)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공동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매칭 지원율 상향과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
억원. 참여 사업장 수와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 산업·지역단의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50개 이상 사업장,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1500명이상) 지원액 및 지
원기간 추가 확대(5년간 20억원 → 7년간 30억원),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
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연
간 2억원 → 최대 10억원)
셋째,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이다. ①유관기관 연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 강화
②기금 설립·운영 지원 강화 ③지역·산업단위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회원가 함께 추진하는만큼 다양
한 지원책들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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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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