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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

성장위회원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

결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활성화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에도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받게되는 혜택들이 많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간(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기업,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는 출연금액의 50%를 설립일로부터 3

년간, 누적지원금 2억원을 한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둘째, 대기업 또

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50%를

매년 최대 2억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첫째는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으로 ①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

연금 사용한도 확대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현행은 80%)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고 공동근로복지기

금 가입·탈퇴의 법적 근거 마련(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

가 중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탈퇴도 허용할 계획)

개별기업의 사업 폐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 처리 방법 신설(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

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

업 근로자 보호에 시용하도록 할 계획) ④기금사업(사용범위)의 확대[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저가)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

가하여 복지수요 충족]이다.

 

둘째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집중 지원이다. ①(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

기금 출연 허용(기금 간 이전)으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고,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 허용, (대)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동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매칭 지원율 상향과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

억원. 참여 사업장 수와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 산업·지역단의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50개 이상 사업장,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1500명이상) 지원액 및 지

원기간 추가 확대(5년간 20억원 → 7년간 30억원),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

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연

간 2억원 → 최대 10억원)

 

셋째,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이다. ①유관기관 연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 강화 

②기금 설립·운영 지원 강화 ③지역·산업단위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회원가 함께 추진하는만큼 다양

한 지원책들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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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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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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