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결산시기이다 보니 회계처리와 결산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전화문의를 해옵니다. 저도 요즘 사내에서
바쁜 업무와 수감장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
기금실무자들과 상세한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집에서 혼자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근
로복지기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
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사업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르
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정관에 따르며,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
할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이월손실
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
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습니다. 우선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은 영리법인들
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처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제1항)과 결산서
(제2항)를 작성시 필요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
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
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 제1944호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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