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어느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니 작년 11월

20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된 근로감독관 직무능력개발과정에서 저

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치 제15호서식) 자료를 접수

받아 수치를 입력하려고 보니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려는 것이

었습니다. 보고서 기금현황에서 전기 말 기금원금 총액(11번항목)과 당

기 말 기금원금 총액(17번항목)이 같은데 이는 당해연도에 기금출연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임을 설명했고, 당기말 기금원금 총액(17번항목)이

기금관리 합계(23번항목)과 같아야 하는데 수치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

다. 기본재산과 대차대조표의 금액을 확인해보니 기본재산보다 17억원

정도가 많았고 이 많은 17억원이 기금관리 합계(23번항목) 금액에 합산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액이었고 같은

금액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후좌우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수긍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과

운영상황보고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잘못

작성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하시면서 해당 업체에 보고서를 수정하

라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근로감독관님들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잘못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적하고 시

정조치를 내리며 업체를 관리해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분발하

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서울에 소재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이 다급하게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해보니 관할 관서에서 지난 3년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

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기에 저는 그 당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세

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서 조세관청(국세청, 세무서)이 아닌가 순간 긴장

을 하였는데 알려준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알

려주었지만 이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출

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못 지출된 내역들에 대해 확인하고 시정조치

를 내리는 단계까지 근로감독관님들의 관리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더욱 분발하여 업무처리에 임하시기 바

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반하여 운영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

(벌칙), 제98조(과태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

역(양벌규정) 등 무거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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