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정관상 오류를 발견했다. 그 회사 관
계자는 자료를 오픈하는 것을 극구 기피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달라고
재촉하기에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더니 그제서야 마지
못해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 목적사업 집행내역을 내놓는데 내 예상대로 정관 목적사업
에 없는 사업들을 몇가기 실시하고 있었고 사업재원 또한 오류가 있었다. 정관 목적사업에
누락된 목적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재원을 보완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도록
알려주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정관을 살펴보니 사용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추가로 발견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조항도 없었고, 사용자측 협의회위원 명
단에 회사 대표이사 또한 없었다. 회사 대표이사 대신 회사 HR임원이 대신하고 있기에 회사
대표이사는 필수인데 왜 없느냐고 했더니, 사용자측은 회사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
다보니 회사 대표이사는 공무가 다망하여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기본
법」 해당 조문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알려주며 정관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위
원 구성방법 또한 변경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회사 관계자에게 알려준 '사용자측 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중에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음
과 같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
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
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
다.(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교육에 참석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그
나마 컨설팅이나 교육참석, 상담조차 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들은 자신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
니 안타깝다. 다 자업자득이다. 어제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
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이 지나면 연구소 8월 교육이 끝
나고 무더웠던 8월도 훌쩍 지나간다. 9월은 둘째 주에 이른 추석이 끼어 있어 추석 연휴를
보내면 빨리 지나갈 것 같다. 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겠구나. 화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나는 2019년에 내 인생 여정에서 무슨 성과를 남기려나? 남은 4개월 더욱 분발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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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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