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에 이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6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구분계리'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입
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
에 의해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 그리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뿐인
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을 모두 수익사
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이자소
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
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
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전 명칭이 지급준비금이
었던 바, 지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는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
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는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같은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더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하도
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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