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서 연말 유공자 포상(노동부장관 표창)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 한 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감독관님은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전에 노동부장관을 받은 적이 있어 사양하고) 누구를 추천할까 망설였습니다.

요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아 공기업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제외하고 나니, 지난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뉴스에 내보내려고 수 많은 기업들과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지만 모두들 사양하는 바람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도록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고 또 인터뷰에 직접 응해주신 유니매드제약 참신한94님이 떠올라서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 연말에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카페 전회원들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아울러 이번 연말 유공자 포상에 기회를 주신 노동부 임금복지과 김종철과장님, 성상호사무관님,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회사 임직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당장 201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 회사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특례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중이며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까지 손비인정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 긴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부)을 해도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조문이 변경되어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례기부금 개정 관련조문(제73조)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버.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문 내용>은 카페 자료실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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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종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1항3호에 근거하여 50%까지 손비인정되는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았습니다.2010.01.01이후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 조항(특례기부금)을 적용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면 법인세법 제24조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서 5%까지 손비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것인지, 혹은 이 조차도 적용받지 못해 비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으로 규정된 경우만 5% 손비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령 36조를 읽어보아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한 경우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특례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중입니다.당연히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까지 손비인정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느법 어느 조항이라고 자신있게 제시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전에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조문이 변경되어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례기부금 개정 관련조문(제73조)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버.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한”을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社內勤勞福祉基金法에 의하여 企業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73조제4항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미처 못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기금설립時  첫해년도에는 목적사업 등을 할 계획이 없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년에 기금 원금 전체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요? (1. 추가 출연금이 없을때와 2. 있을때)
예) 첫해년도에 200원 원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원 (설립시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처리) 그 다음년도 회계시작時 1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바로 다음년도부터 대부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한시적으로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2. 기조성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3.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따라서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처리하여 결산에 반영되어 잇어야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 않았을 경우는 내년에는 당해연도에 출연금이 없다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대부사업은 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말이 되면서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기업들이 절세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기금 설립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운영방법에 대한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리후생사업이나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느냐,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 복리후생규정에 실시 근거가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합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느냐를 묻곤 합니다.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 의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강력한 법인세절감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는 임금의 보완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건비 과표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항목들인 경우 비과세혜택을 누리게 되어 절세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자금은 회사 손익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므로 비록 회사가 일시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렵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회사발전에 선순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출연)과 관련된 법령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1항에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작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올 연말에 작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올해 성과상으로는 현재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는 한도가 아닌 기준이기는 하지만, 당사의 출연금액 자체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예전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지라..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비공기업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인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구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금액에서 정해진 기준(현재는 100분의 5, 2010년에는 1인당기금조성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00분의5,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은 100분의2, 2000만원이상은 추가출연 자제)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비공기업인 경우는 노사 자율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여 출연하면 되고 물론 100분의 5보다 초과하여 출연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공기업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개혁 압박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보면 그 강도가 예전의 지침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이율을 시중금리에 맞춰 현실화, 중복적인 자금 지원도 금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제도를 무상에서 융자 방식으로 전환,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제한,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 회사예산 편성 금지, 의료비지원제도 개선(틀니와 보철,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보약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억제) 등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형 준정부기관들의 내년도 임금 삭감(내년도 임금을 올해에 비해 5% 이상 삭감 조치), 다른 기관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호봉 승급분(1.6%)을 제외하고는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조치 등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공기업들에게는 출연금 제한조치가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타격입니다. 정부 방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변칙적인 인건비성 보전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출연기준을 1인당 기금조성액으로 차등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추가 출연 자제', 500만~2000만 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 1인당 기금 누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5% 범위내’로 출연하도록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 더 높아지고 강화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느니만큼 공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은 1인당 기금원금(기본재산)이 출연의 기준척도가 되고 있으니 2009년말까지는 법으로 허용된 원금사용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목적사업으로 집행 또는 사용함으로써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액을 낮추어 놓아야 합니다.  일시에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방학때 자녀 영재캠프 운영, 건강증진 지원사업(줄기세포추출 보관 서비스 가입), 겨울성수기 휴양시설 임차운영, 콘도구입 등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가, 특례기부금은 50%(우리사주조합 30%)가, 지정기부금은 15%(2010년부터 20%)가 공제된다. 법인은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대해 50%를, 지정기부금은 5%를 손비(세법상 비용)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지자체 기증금품, 국방헌금,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하는 것을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립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특례기부금이라고 한다. 특례기부금은 거의 모두 올해 말로 일몰된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선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되는 특례기부금 대상인 국립암센타와 지방의료원을 법정기부금에 추가해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받도록 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이월공제 대상에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의원입법으로도 법정기부금 대상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모든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했으며,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무료 또는 실비' 요건 삭제)을 추가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는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2년부터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30%로 늘리라고 권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도 얼마 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지정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해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출처 : 조세일보 2009.11.23 09:35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작년에 교육 들었던 사복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회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사복의 고육목적사업금 1,2 도 회사의 자산안에 포함이 된다 안된다를 놓고 말이 많은데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도 업고.. 혹 선생님께서 알고계신 정보라던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회사에서 사복기금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라던지 그렇게 됐을때 자산안에 포함 시키냐 안시키냐 이전에는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출연을 해서 비용처리를 했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출연한 금액도 회사의 자산으로 보고 대차대조표상에 넣어야 할 금액이라고 하네요..
많이 바쁘시겠찌만..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답변)

카페 발길이 아주 뜸하셨내요. 이런 문의나 상담은 많이 있지만 딱히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쉽게 결정내릴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야기 하나,

2009년 8월 31일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명효철(72세) 고등과학원(KIAS) 원장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김완순 회장과
'학술활동지원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명원장은 올 7월 가벼운
복통으로 병원을 찿았다가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8월 17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고등과학원 앞으로 예금 3억원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한다.
예금 3억원은 미국에서 30년, 한국에서 10년간 교수로 일하며 모은 돈에서
서울 종암동에 있는 20평 아파트를 뺀 전 재산이었다.
"평생 연구에만 몰두하다보니 돈 모을 시간이 없었다"고 웃는 명효철
원장님은 이 시대의 아름다운 기부자이다.

이야기 둘,

미래산업을 종업원들에게 전격적으로 물려주고 은퇴한 정문술은 2001년
생명과학과 정보기술,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학과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KAIST에 사재 300억원을 기부한다.
이에 따라 KAIST는 2002년에 바이오시스템학과라는 학과를 신설했다. KAIST는
그가 기부한 돈으로 11층짜리 건물을 짓고, '정문술빌딩'이라 이름했다.
2003년 10월 건물 준공식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건물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하여 그는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해왔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처 수장에게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자 기부금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편인데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된다.

정부에서 조세특례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이번에 뜻하지
않은 기부금제도 전면 재검토 언급까지 나오니 앞으로 어찌 기부금제도가
변해갈지 사뭇 긴장이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퇴근길에 쌍둥이자식이 다니는 학원을 들러 9월분 학원비를 납부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급여는 몇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어 실질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규직 일자리도 줄어들어 가고,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집값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한 후에도 출산을 꺼리게되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1등국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느라 과도한 지출을 하는 바람에 각 국마다
재정적자폭이 심해져 이를 메우기위해 내년부터는 감세정책이 아닌 대대적인
증세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기사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장 2010년 말에 국가채무가 400조원(GDP 42%)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각종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감면 계획 유보, 금융기업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조 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확보할 예정이고 합니다.

당장 올해말로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상당수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연장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어제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 모 회사 관계자분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비용 지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들 복지확충을 위한 비용을 늘리고 싶어도 회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경기회복 추이만 지켜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회사 경영이 여러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기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중단없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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