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여 카페지기님 및 기타 고수님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신규로 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출연하기로 하고, 첫해부터 사업진행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은 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니다.
따라서 등기시 자산의 총액은 1억5천으로 등기할 예정인데.. 법무사 및 구청에서 이 부분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등기 빨리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혹여 저희처럼 설립시 출연금과 등기시의 자산총액이 다를 경우 출연시의 협의회 의사록이라도 보내주시면... 등기부등본과 같이 구청에 제시하여 증빙할 수도 있을꺼 같으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_)
(답변)
기금출연확인서는 어디까지나 출연하겠다는 확인서입니다. 일단 법인설립등기가 되어야 사업자등록증도 만들고, 예금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금출연확인서와 등기금액 일치에 대한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금을 당해연도에 곧장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이라고 설명해주시고 법령 사본을 복사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모두 그렇게 설명하면 인정해주고 등기를 진행해주는데 그 법무사와 구청 담당자는 엄격하게 관리하는군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한도 적용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되는 것인지? (0) | 2009.12.29 |
---|---|
당해년도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 문의 (0) | 2009.12.26 |
임직원 중 동생의 보증으로 파산 신청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금은? (0) | 2009.12.21 |
손실이 났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한다면? (0) | 2009.12.20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회사 복지관을 건립할수 있는지요? (0) | 200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