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1항3호에 근거하여 50%까지 손비인정되는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았습니다.2010.01.01이후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 조항(특례기부금)을 적용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면 법인세법 제24조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서 5%까지 손비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것인지, 혹은 이 조차도 적용받지 못해 비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으로 규정된 경우만 5% 손비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령 36조를 읽어보아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한 경우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특례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중입니다.당연히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까지 손비인정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느법 어느 조항이라고 자신있게 제시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전에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조문이 변경되어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례기부금 개정 관련조문(제73조)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버.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한”을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社內勤勞福祉基金法에 의하여 企業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73조제4항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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