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미처 못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기금설립時  첫해년도에는 목적사업 등을 할 계획이 없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년에 기금 원금 전체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요? (1. 추가 출연금이 없을때와 2. 있을때)
예) 첫해년도에 200원 원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원 (설립시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처리) 그 다음년도 회계시작時 1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바로 다음년도부터 대부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한시적으로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2. 기조성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3.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따라서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처리하여 결산에 반영되어 잇어야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 않았을 경우는 내년에는 당해연도에 출연금이 없다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대부사업은 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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