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노사 협약대로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금을 지급하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 직원 신모씨 등 86명이 공단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 측은 자녀등록금 납입이 확인된 직원 82명에게 2억350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은 공단 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일 뿐, 기금이 부족할 경우 공단이 학비보조금 지급 의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기금 재원의 조성 여부,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에 따라 학비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보훈병원지부 소속 신씨 등은 지난 2001년 12월 ' 200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대학생 자녀를 둔 전 직원에게 등록금의 50%를 지급하되, 기금이 부족할 경우 공단의 예산에서 반드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공단과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단 측이 사내복지기금의 재원 고갈과 기금이 부족할 경우 예산에서 지급한다는 협약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비보조금을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김승훈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 측은 자녀등록금 납입이 확인된 직원 82명에게 2억350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은 공단 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일 뿐, 기금이 부족할 경우 공단이 학비보조금 지급 의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기금 재원의 조성 여부,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에 따라 학비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보훈병원지부 소속 신씨 등은 지난 2001년 12월 ' 200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대학생 자녀를 둔 전 직원에게 등록금의 50%를 지급하되, 기금이 부족할 경우 공단의 예산에서 반드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공단과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단 측이 사내복지기금의 재원 고갈과 기금이 부족할 경우 예산에서 지급한다는 협약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비보조금을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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