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월말 두가지 큰 납부사항 기한입니다.
하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법인세 중간예납기한임과 동시에 둘째는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입니다.
.
법인세중간예납은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록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할 경우에도 연말결산과 마찬가지로
예금이자및 종업원대부이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일솔루션(주) 관계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매월 2개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은 ERP회계프로그램으로서 처음부터 보급화를
염두에 두고 저와 한일솔루션이 공동개발을 하면서 가격을 최저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데모버전이 궁금하시면 한일솔루션(02-2671-3475)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등기부등본상 기본재산으로 부과하여 문의가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방세법상
기타법인으로써 50,000원에 지방교육세(인구 50만명이상 지역은 25%인 12,500원,
인구 50만명미만 지역은 10%인 5,000원)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즉 인구 50만명이상
지역에 소재지가 되어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나 자본금과는 상관없이
62,500원, 50만명 미만지역에 소재지가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다르게 부과를 하였다면 연락을 하여 수정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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