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감사 등기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퇴임하시는데 사장님이 기금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등기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금에는 6명의 이사가 있으며, 사측은 사장으로, 노측은 노조위원장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후임 사장이 선임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후임 사장이 선임된 후, 사측 대표이사에 대한 퇴임,취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퇴임 등기를 먼저 한 후, 후임 사장이 선임되었을 때 취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사의 선임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측 혐의회위원이 되기 때문에 후임 사장님 선임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후임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사임과 선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임하시는 사장님은 미리 사임에 필여한 서류를 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사임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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