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모의정관에 협의회와 이사의 업무가 나와있기는 한데.. 감이 안잡혀서요. 협의회와 이사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맞는 것인지? 1차로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가 재차 의결하는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협의회위원이 이사로 겸직도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만 여러번 거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정기협의회는 연 1회인지요? 협의회 간사와 이사의 사무직원은 동일인이 가능한지 여부? 간사와 사무직원의 업무범위(의안작성 및 정관 변경, 업무규정 등 누가 하는 것인지요? 협의회와 이사가 하는일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금에서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회사의 직원이 기금의 사무직원으로 할 때 일반적인 보수 수준? 모의정관에 보면 이사의 직무중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의결기관이고 이사회는 집행기관입니다. 즉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나 결산 승인, 이사 감사 인면(임용과 해임), 정관 개정, 기금출연액 결정, 복지제도 통합여부 결정 등 크고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면 이사들은 실무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협의회가 상위 기관입니다.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재차 결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협의회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금 정관에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협의회 간사는 정관에 명시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위원 중에서 근로자측과 실무적인 접촉이 많은 위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무부서장, 인사총무부서장 등)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할 경우 급여는 보통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5. 가령 이사 수가 노사 각각 3명이라면(총 6명) 과반수이니 4명이 최소한 출석하여 4명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해야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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