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9월 2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노동부 소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5가지 기능을
정부에서 시도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과 이양여부,
이양 동의(수정동의, 부동의) 사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시.도) 이관요구대상 업무는 정관변경(기금법 제6조),
시정명령(기금법 제21조), 감독 등(기금법 제24조), 권한의 위임(기금법 제28조),
과태료(기금법 제30조) 5가지 입니다.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어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된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흐트리는 발상입니다. 특히 정관변경은 민법
제45조제3항에서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된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시.도)가 얼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업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시정명령과 감독,
과태료를 남발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의 실무자들에게 또 다른 상전을 붙이는 격이 되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한 업무가중과 세수증대를 위해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무분별한
과태료를 부과할 개연성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핑계로
시.도 자치단체의 인원증원 요구를 할 것임도 불보듯 뻔합니다. 작은 정부, 작은
조직을 지향하겠다던 의지에 역행함은 물론입니다.
일은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일관되게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이 제발
일회성 헤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행정안전부에서 노동부 소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5가지 기능을
정부에서 시도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과 이양여부,
이양 동의(수정동의, 부동의) 사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시.도) 이관요구대상 업무는 정관변경(기금법 제6조),
시정명령(기금법 제21조), 감독 등(기금법 제24조), 권한의 위임(기금법 제28조),
과태료(기금법 제30조) 5가지 입니다.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어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된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흐트리는 발상입니다. 특히 정관변경은 민법
제45조제3항에서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된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시.도)가 얼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업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시정명령과 감독,
과태료를 남발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의 실무자들에게 또 다른 상전을 붙이는 격이 되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한 업무가중과 세수증대를 위해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무분별한
과태료를 부과할 개연성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핑계로
시.도 자치단체의 인원증원 요구를 할 것임도 불보듯 뻔합니다. 작은 정부, 작은
조직을 지향하겠다던 의지에 역행함은 물론입니다.
일은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일관되게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이 제발
일회성 헤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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