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가, 특례기부금은 50%(우리사주조합 30%)가, 지정기부금은 15%(2010년부터 20%)가 공제된다. 법인은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대해 50%를, 지정기부금은 5%를 손비(세법상 비용)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지자체 기증금품, 국방헌금,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하는 것을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립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특례기부금이라고 한다. 특례기부금은 거의 모두 올해 말로 일몰된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선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되는 특례기부금 대상인 국립암센타와 지방의료원을 법정기부금에 추가해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받도록 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이월공제 대상에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의원입법으로도 법정기부금 대상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모든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했으며,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무료 또는 실비' 요건 삭제)을 추가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는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2년부터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30%로 늘리라고 권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도 얼마 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지정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해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출처 : 조세일보 2009.11.23 09:35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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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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