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협의회 의원 한분이 사임을 합니다.(인사발령 관계로) ~ 등기임원은 아니구요. 그럼.. 해야 할  절차가
사임서, 취임승낙서->  협의회 회의 개최-> 협의회 회의록 및 서명확인( 이때, 서명 확인은 새로 취임하시는 분 서명) -> 끝.

이걸로 끝인게 맞나요~?? 혹시 빠뜨린게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임후 몇일 이내에 회의소집해야 하는지도요..

(답변)

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 명부만 교체해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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