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 명부만 교체해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이번에 협의회 의원 한분이 사임을 합니다.(인사발령 관계로) ~ 등기임원은 아니구요. 그럼.. 해야 할 절차가
사임서, 취임승낙서-> 협의회 회의 개최-> 협의회 회의록 및 서명확인( 이때, 서명 확인은 새로 취임하시는 분 서명) -> 끝.
이걸로 끝인게 맞나요~?? 혹시 빠뜨린게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임후 몇일 이내에 회의소집해야 하는지도요..
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 명부만 교체해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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