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지침을 개정, 감사가 내부감사 활동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 보고조항에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공공기관의 각종 경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를 포함
- 이는 기존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만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요소로 반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 2010년부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 종래 6개 시장형 공기업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당기관 총 13개로 늘어남)
- 해당기관 :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마사회(7개사)
- 이들 기관은 3명 이상의 위원을 둔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비상임이사가 맡고 1인은 재무·회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사가 감사를 맡아 형식적인 감사를 해 온 일부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됨
- 정부는 감사위원의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초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3. 감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도 강화시킴
- 2010년 실시되는 경영평가 때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내부 감사실적과 관련한 지표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키로 함
-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가 20점에서 25점으로 각각 올라간다.
4.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확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공모를 거쳐 5개 내외의 시범기관을 선정키로 함
- 선정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경영계약서에 따른 자율경영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자율권이 회수되고 사후조치를 받게 됨
카페지기 김승훈
1. 보고조항에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공공기관의 각종 경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를 포함
- 이는 기존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만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요소로 반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 2010년부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 종래 6개 시장형 공기업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당기관 총 13개로 늘어남)
- 해당기관 :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마사회(7개사)
- 이들 기관은 3명 이상의 위원을 둔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비상임이사가 맡고 1인은 재무·회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사가 감사를 맡아 형식적인 감사를 해 온 일부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됨
- 정부는 감사위원의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초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3. 감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도 강화시킴
- 2010년 실시되는 경영평가 때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내부 감사실적과 관련한 지표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키로 함
-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가 20점에서 25점으로 각각 올라간다.
4.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확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공모를 거쳐 5개 내외의 시범기관을 선정키로 함
- 선정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경영계약서에 따른 자율경영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자율권이 회수되고 사후조치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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