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서 연말 유공자 포상(노동부장관 표창)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 한 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감독관님은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전에 노동부장관을 받은 적이 있어 사양하고) 누구를 추천할까 망설였습니다.
요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아 공기업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제외하고 나니, 지난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뉴스에 내보내려고 수 많은 기업들과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지만 모두들 사양하는 바람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도록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고 또 인터뷰에 직접 응해주신 유니매드제약 참신한94님이 떠올라서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 연말에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카페 전회원들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아울러 이번 연말 유공자 포상에 기회를 주신 노동부 임금복지과 김종철과장님, 성상호사무관님,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회사 임직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당장 201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 회사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특례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중이며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까지 손비인정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 긴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부)을 해도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조문이 변경되어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아 공기업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제외하고 나니, 지난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뉴스에 내보내려고 수 많은 기업들과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지만 모두들 사양하는 바람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도록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고 또 인터뷰에 직접 응해주신 유니매드제약 참신한94님이 떠올라서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 연말에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카페 전회원들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아울러 이번 연말 유공자 포상에 기회를 주신 노동부 임금복지과 김종철과장님, 성상호사무관님,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회사 임직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당장 201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 회사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특례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중이며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까지 손비인정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 긴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부)을 해도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조문이 변경되어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례기부금 개정 관련조문(제73조)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버.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문 내용>은 카페 자료실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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