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등업되자마자 질문 드립니다. 올해 기금출연 및 대부사업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 기금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만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목적사업이 가능한가요? (물론 최초 출연시 목적사업금은 남아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금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수익금은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수익금이나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금원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기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원금이 있는 경우(2009.4.1~2010.3.31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25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입니다.  김승훈 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자금 출연시 세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금이 발생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세금이 없는데 주식으로 기부를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이사께서 출연을 해 주시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에 따르는 제반 신고사항 및 이행사항, 신고 및 이행사항에 따른 불이익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대표이사는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 연말정산부터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게 하겠다고 보도한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 대상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매월 20만원씩 내는 종신보험입니다) 2010년도는 매월 20만원씩 (200만원/1년), 2011년도 부터는 매일 10만원씩 회사 지원(10만원/월) 개인부담입니다. 알아보니 2010년도 년 200만원 회사 지원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22%가 나와서 세금을 44만원 나온다더군요 .... 제 생각에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해서 사내기금에서 개인에게 주면 소득으로 안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은 세금을 안내는 혜택이 있지 않나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 혜택 똑같은거 맞죠?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그 금액을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종신보험지원'을 신설하고 해당 보험사에 종신보험지원금을 납입하게 되면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이 정해져 있으니 100분의 50의 겨우는 만약 보험료가 10억이라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억을 출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직원들이 50%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출연금의 50% 절감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2009년 2억 추가출연금 중50%인  1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 2009년 결산시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

- 기본재산(자본금) : 4억원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작년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만 해놓았을뿐 작년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또 2억원의 추가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럼.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자본금) : 2009년(4억원) + 2010년추가출연금 2억원 중 (1억원) + 2009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해두었던(1억원)포함해서 기본재산이 6억원이 되나요? 아님 작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상관하지 않고 5억원이 되나요?


(답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이지만 회계적으로는 기본재산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억원입니다(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구분하기 좋으련만...^^). 2010년 또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있다면 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 1억원이됩니다.

이를 누적으로 정리해보면(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사용이 없었다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2억원('09년도분 1억 + '10년도분 1억)

- 기본재산 : 5억원('09년까지 4억원 + '10년도분 1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준비 중 입니다. 사실 준비라기 보다 사전 조사 차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회사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처음 설립시 순이익 100분의 5를 전혀 출연하지 않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주식 또는 사유재산 등으로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대표이사께서 돈을 줄테니 빨리 서둘러서 2월 안으로 빨리 인가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위의 사항이확인되어야 뭘 하든 할 거 같네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ㅇ니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
이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대표이사께서 사재로 기금출연을 해주신다니 종업원을 아끼고 배려해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출연해주시겠다는 기금출연확인서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대표이사분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 ***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사복기금 까페에도 Q/A로 올려두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FY 2009년 당사의 추정 당기순이익은 30여억으로 16억 정도를 사복기금 설립시 출연하여 FY 2010년부터 복리후생성 급여를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복리후생성 급여 추정 금액만큼 회기말에 출연하여 익년도 회기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FY 2010년 사업계획의 내용 중,
1. 의료비 7천 / 자녀학자금 3천 / 개인연금지원 1억 4천 / 선택적복리후생(복지카드) 5억을 복리후생성 급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 추가로 콘도 구입으로 5억정도 합쳐서 총 13억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요 물론 콘도 구입의 경우는 회원권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총 16억을 FY 2009년인 2010년 3월까지 출연하면 사복기금에서는 FY 2010년인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최초 출연금의 80%를 써서 위 1, 2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금 설립이야 설립절차에 따른다지만 출연금을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고 어디까지 사용가능한지는 참 어렵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초과해서 출연하는 지금의 경우라면, 회사는 출연금인 16억 전체에 대해서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련한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새해 인사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1. 2009.4.1~2010.3.31사이 출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따라서 2010년 3월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면 귀사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회사 또는 대주주가 이를 HR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으며,

3. 기부금 손비인정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이 연장되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FY2009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FY 2010년까지 1년간 특례기부금으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관부처 내에서 논의를 거쳐 법률(법령) 개정(안) 만들어 관보와 해당부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여론과 의견수렴을 하고나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 법제처로 송부하여 최종 조문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내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행정부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법률 제정(혹은 개정) 공포를 하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이루어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개정 작업에서 당초에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빠져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보내졌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원안대로 '기업이'라는 문구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과 8일에 강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과정에서 소개한 내용에서 수정을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2.(생략)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17.(생략)
②(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0.1.1>

1.(생략)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가. 개인인 경우: 2년

나. 법인인 경우: 1년

~⑦(생략)


다행인 것은 올해 중으로 특례기부금을 대폭적으로 개정작업을 할 때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문제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불씨는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차장님  덕분에 설립 완료했습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산변경내역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1)  2009.12.31일 850,000,000원을 회사에서 출연
           2009.12.31일 830,000,000원을 정기예금하고
           2009.12.31일  20,000,000원을 기업자유예금(입출금통장)으로 했습니다.
           2010. 1. 8일       600,000원을 등기비용으로 기업자유예금에서 지출했는데 그러면 붙임과 같이 보고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만약 준비금을 0원으로 한다면 등기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질의 3) 만약 준비금을 1,000,000원만하고(등기비용만 지급)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질의 4) 현재는 목적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데 향후 목적사업을 할려면 현재 830,000,000원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하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기금원금 사용은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20,000,000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면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자는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0, 변경후 850,000,000 변경금액 +850,000,000 변경사유는 2009년 기금출연으로 기입하시고 아래 칸에다는 변경일자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850,000,000 변경후 830,000,000 변경금액 -20,000,000 변경사유는 준비금설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2010년에는 사용할 재원이 없게되어 등기비용을 지출시는 고스란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원금잠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준비금을 1,000,000원만 설정하면 됩니다. 1.에서 준비금 20,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그럴 경우 준비금 1,000,000원을 설정후 남은 기금원금은 829,000,000원이 됩니다.
 
4. 준비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에서 기금법시행령에서 정해진 비율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이후 당분간 기금출연 계획이 없다면 출연금이 없으므로 기조성된 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변화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의 변화입니다. 생명으로의 변화는 노력해야 하고, 시도해야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성숙과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죽음으로의 변화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늙고, 병들고 노화하고 연명하는 것입니다.

곧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늙어가는 것, 연명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 3시 20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원고를 ***아카데미에 송부하고, 3시 50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여 카페에 올리고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오늘 다시 밤 자정이 넘었는데도 컴 앞에 앉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생명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 집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밤중에 하는 작업이니 나머지 네권의 책이 나오는 6월말까지는 당분간 올빼미족 생활을 계속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제는 제 머릿속에 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나물수록 더 커지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웁니다. 남에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장 최신의 자료들을 주어야 욕을 안먹거든요.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신정연휴 내내 국회 법령개정 자료를 체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몰기한이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다행히도 법인세법 등 여타 조세법령들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한 국회에서 아슬아슬하게 2009년 12월 31일자로 겨우 통과된 사실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만든 교육원고가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로 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어제 갑자기 폭설이 내려 통근버스가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연착을 하는 바람에 부족한 잠을 통근버스 안에서 한시간 보충받았고, 노동부 고민진감독관님이 자주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도움을 주시고 있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여 항상 저를 공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카페는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책을 읽게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자주 검색하게 만듭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활력과 피드백을 주고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저는 너무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 우리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재 국회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료입니다.


제73조 특례기부금 손비인정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이 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모두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참조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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