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을 새로이 맡게 되어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1. 09.4.1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금의 최대 25%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25억원인데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의 원금을 사용하자고 결의하면 23억원에 대해서만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거둘수 있는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2억을 책정해두면 그 돈은 당장 사용하건 안하건 투자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교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주로 사용)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금을 사용하는 대안 대신에.. 대학법인으로부터 부족한 액수 만큼 그때 그때 추가 출연을 받자! 는 제안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학법인내에 설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조직인데 위와 같이 대학법인에서 돈을 출연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답변)

1.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2009.4.1기준으로 기 조성된 원금 중 최대 100분의 25인 62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원금 25억원 기준)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한다면 준비금으로 설정해주고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대학법인 입장에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원분이 카페에 올린 질문을 읽고 밤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마침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쌍둥이자식들 개학일이라 준비물이며
그동안 밀린 과제물을 한꺼번에 챙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밤 늦도록 함께 잠을
자지 못해 신경이 더 예민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질문의 요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지는 10년정도 되는데 최근
5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국세청 조사관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한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세무적 불이익을 언급
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논의하자고 노동조합측에
제안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초과출연에 대해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백번 이해를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이 사기업에 와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며 기금출연금에 대해 세무적 불이익 운운
했다는 말이 마치 회사측에서 기금출연을 지연시키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탈세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여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탈루액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보장된 사항, 노사간 자율적으로 세전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국세청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와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항을 지적했다면 이는 중대한 월권행위가 됩니다.

차라리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회사의 경영사항을 근로자측에게 사실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측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체결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회사는 경영수치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만들어 마치 큰 적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이는 근로자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요구를 낮추기 위한 연막
작전임을 삼척동자도 금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 또한 회사가 그리 나올 줄
알고 미리부터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율로 맞불을 놓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노사간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수개월, 어떤 해에는 1년 중 3분의 2 이상을
노사간 지루하게 협상하느라 진을 빼곤 합니다. 나중에는 노사간 마치 이런 행위를
즐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노사가 좀 더 투명해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얼토당토 않은 숫자를 가지고
지루하게 힘겨루기하며 시간 버리지 말고 솔직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쉬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CFO아카데미에서 교육을 1회 듣기는했는데 아직은 부족한듯 하네요. 조세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되어 있던데, 어떠한 기부금이 맞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시행하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서 실시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시행시에는 1년간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일괄 부여하고, 3개월에 한번씩 한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 근로소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기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3개월에 한번씩 증여하게 되므로, 증여세 과표가 최저한에 걸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분을 보아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시행시 복지카드를 도입하여, 한도 금액을 년초에 1회 포인트를 부여 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부여하는 시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대상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신고는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기금의 담당자가 각 임직원들의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기금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여도 가능한지요? 대부분의 기금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여럿 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모두 해당이 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세전이익의 50%),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5%)보다 손비인정률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특례기부금 일몰기한이 2009.12.31이니 2009년말까지는 특례기부금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2.-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조세혜택에 대해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립되지 않은 예민한 사안이니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신고를 대행하려 든다면 일이 무지 많아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오게 되는군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일반기업체)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측에서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지 벌써 횟수로 5년째 입니다. 금번 사내복지기금회의에서 기금 출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사측曰, 기금출연 방식이, 원래는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기금이 출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기안 올리고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기금출연하는 방식이였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기금출연된 부분을 지적당했다고 하네요.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 기금출연을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사회 의결없이 출연이 된부분으로 인한, 회사에 끼치는 세무적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한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회사측이 그런 식으로 둘러댔다니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보장받고 있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상향출연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서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국세청이 대단히 월권을 한 행위이거나, 회사가 국세청을 핑계삼아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려는 졸렬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공시의무가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들이 공시의무를 걸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국세청 소관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는데도 1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국세청 세무조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를 압박하고 둘러먹는 유치한 고전수법입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우긴다면 그러한 말을 한 국세청 조사관 이름을 대라고 하시고, 그 조사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항의를 하겠다고 따지면 아마 회사 관계자는 서둘러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을 길들이기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차라리 회사가 어렵다, 참아달라고나 하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노조창립기념일 직원대상 선물(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금에서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지급시 정관에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50%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명시했을 경우 총액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의 여부

- 예) 2005년 직원당 10만원, 2006년 직원당 20만원, 2007년 직원당 80만원 등 급격한 지급액 인상의 경우

2006년도 목적사업 재원이 42.5억원이고, 목적사업 소요예정비용 76.7억원인 경우 관련법 및 정관상 명시된 위 2번 질문의 사업비 재원의 범위내 정당한 사용집행 여부 및 가능한지 여부

위 목적사업 사용액이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기금협의개최 후 특정용도(노조창립일 기념품구입)의 기금사용을 결정(10월 9일)한 뒤, 3일 후 2006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를 작성(10월 12일)하여 노사대표간 추인시 적정성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사용) 제1항에서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정관상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기금 원금이라 함은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그 동안의 출연금 누적총액인지, 해당연도 출연액인지의 여부

 
(회시)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금원금의 수익금과 당해 회계연도 사업주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임.

- 따라서 기금의 사업은 정관 및 목적사업의 재원 한도내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기금은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기금 원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귀 정관상의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규정의 의미는 문맥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규정해석은 정관 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인 귀 기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임.

(노사협력복지팀-2520, 2007. 9.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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