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거스리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인것 같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선진국에 사는 사람도, 후진국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어떤 해는 366일)이 주어집니다.
이를 여하히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아무튼 2009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을 열었습니다. 12월 달력을 맞이하면서 대부분 만족감 보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느껴지는 것은 덧없이 보낸 지난 시간이 아까워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1984년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대부분 소모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1991년 8월 정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기금원금 사용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사업은 철저하게 기금원금에서 조성된 수익금으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이 이런 이유입니다(기금은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들이 생겨 1995년부터 처음으로 기금원금 중 일부가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기조성된 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중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금액).
그런데 일부 공기업들이 회사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게 되면서 일부는 과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기관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급을 학자금융자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나,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1인당 기금조성액에 따라 회사 기금출연금액이 통제받고 제한받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굳이 쓰지 않고 적립만 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약해졌습니다. 법에서 허용된 금액만큼 최대한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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