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중인 *** +***** 사원입니다. 금년도 내 설립을 목표로 하고있구요 출연금은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내에 일정부분을 사용할것 같습니다. 이럴때 사업계획서의 예산부분이나 목적사업부분에 어디까지가 표기 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년사용분만 표시되면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표시가 다 되어 목적사업준비금의 근거를 밝혀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말이라 추가적인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지출에는 해당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계정과목별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가령 고유목적사업비로 경조비 1억원, 의료비지원 1억원이고 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가 100만원이라면 그대로 편성해주되, 수입으로는 201,000,000만큼 사업외수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반영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0이 됩니다.

2. 추정대차대조표는 자산에는 유동자산에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기업자유예금으로 399,000,000원, 단기금융상품으로 600,000,000원, 부채로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399,000,000원, 자본금 중 기본재산이 600,000,000원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안쓰면 이월이 됩니다.

3. 사업계획서는 계정과목별 특히 목적사업비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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