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적정위치에 복지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건립하자고 합니다. 복지관 용도는 현재 회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헬스클럽,배드민튼클럽)을 비롯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합니다. 정관상 목적사업 용도로 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내 복지관을 건립(부지는 회사제공, 건축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원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지는 회사 보유인데 반해, 건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건축물 명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해두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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