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적정위치에 복지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건립하자고 합니다. 복지관 용도는 현재 회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헬스클럽,배드민튼클럽)을 비롯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합니다. 정관상 목적사업 용도로 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내 복지관을 건립(부지는 회사제공, 건축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원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지는 회사 보유인데 반해, 건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건축물 명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해두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