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에 기금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1. 2011년 12월에 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2011년의 1월 부터의 사용가능금액은 12월 출연금을 예상하고 사용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사용가능금액의 한도에서 지출한 후에 2011년 12월에 회사의 경영현황이 좋지 않아 예상한 출연이 불가 할 경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3. 보통의 경우 회사의 출연시기는 언제가 적당합니까?(연도초인지, 연도말)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이 출연된 이후 사용이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까지 가능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함)을 준비금으로 설정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입금을 예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근복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무거운 처벌대상입니다.

2.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3. 보통은 회사 결산이 끝난 시점 이후 3월중과 4월초가 가장 적당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3일 오후에 있었던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인해 연일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 곳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23일 거래소 마감이후와 24일 오전 중에 개미들(소액투자자들)은 급락을 예상하여 매도하기에 바빴고 외국인투자자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은 이를 저가에 매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개장초 큰 폭으로 떨었던 코스피지수는 폐장무렵 거의 회복수준에 가까웠는데 북한이 처음으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군사시설을 타깃으로 정밀포격을 가했던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금융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개미들의 일방적인 판정패라는 평가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식사업으로 운용하는 금리확정형 금융상품들의 예금이율이 너무 낮다보니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꾸 눈길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MMF나 ELS입니다. 이전에는 Barrier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30%이면 꽤 안정적이라고들 생각했는데 요즘은 변동폭이 크다보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100%가 넘는 변동폭을 보이기도 하니 정신을 차리기도 힘듭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가격 등락 만큼이나 기업들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대변화와 환경변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존자체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버겁고 위기감은 더 큽니다.

종업원들은 손익변화에 민감합니다. 회사 손익이 좋지 않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회사가 꺼내드는 무기가 복리후생비 삭감, 연월차 사용 독려, 상여금 반납 순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종업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된다 싶으면 종업원까지 구조조정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때일수록 각광을 받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이익이 많이 날 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던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회사의 비용구조를 단순화하고 가볍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 IT업종의 회사는 노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요구를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매년 회사 이익의 5%를 연 3년째 꾸준히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노사가 한 목소리로 당분간은 기금확충을 할 때까지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집행을 하고 기금원금의 사용을 자제하자고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유능한 신입사원들을 끌어들이는데 훌륭한 유인책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영을 할 때에 장기비전을 가지고 꾸려 나간다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한국적 기업복지제도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일반상황)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의)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지난주 말부터 발송하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가  하나둘씩 저에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보낸 우편물들이 많이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송사유는 '이사갔음'이 대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이사를 갔다면 이는 주소지변경이고 몇가지 안되는 안되는 정관 등기사항변경인데 실무에서는 후속 행정처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개설하고 싶은 교육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교육'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사항을 보면 주 처벌대상은 이사이며 그 다음으로는 협의회위원, 사업주, 감사 등의 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도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사내로복지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책임은 이사들이 지도록 규정되어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의 신분이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무자들에게 업무를 맡겨버리고 잘못되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2004년 6월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교육과정마다 한두명씩 참석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회사내에서 신분도 임원이나 최소한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기금출연 등 회사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에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질문을 주었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경우는 기금출연기준인 100분의 5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기금출연을 늘리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기부금손비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어느 기업은 3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3년째 기금원금을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기금적립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왜 목적사업을 활성화하지 않는지 원인을 질문하니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잘나가니 회사 복리후생비로 기업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정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을 의식하여 비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근로자들을 위해 비용을 써가며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노사화합을 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조용한님께서 회사 정책상 회사 근처로 가주지를 옮긴 직원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동 보조금이 증여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문해주셨는데 문득 지난 1993년 제가 현재 직장으로 전직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6월말 군에서 전역(ROTC)하고 들어간 직장이 미원주식회사(지금 대상그룹의 모기업으로 나중에 서울미원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지금의 주식회사 대상이 됨)였고 저는 입사하자마자 회장비서실로 파견받아 2년 6개월 근무를 하다 1988년초 그룹이 미원그룹과 세원그룹으로 분할되면서 저는 본사 기획실로 원대복귀를 하였고 5년 1개월 15일을 더 근무하다가 기획실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한번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직장에서 큰 잘못이 없는 한 당연히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하는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시기였습니다. 입사를 하니 회사도 "여기가 여러분들의 평생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회사도 여러분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 모두 화기애애하게 한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갑작스레 전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회사의 예산과 관리결산 작업, 경영실적관리, 중역회의 자료 및 이사회자료 작성, 회장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책임관리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니 회사도 난감하여 잔류를 종용했지만 결국 현재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기업 기획실 과장 자리를 뿌리치고 가는 회사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찿아뵙고 송별식사를 하면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듣더니 무얼 하는 회사냐고 묻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회사가 주력제품인 라이신과 전분당 가격이 폭등하여 회사 설립이래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절세대책에 고민하고 있던 회사는 제가 했던 설명을 기억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큰 액수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이 전분당이고 라이신이라는 발효산업이다보니 냄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항상 가슴을 졸이던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계기로 직원들이 회사 인근으로 이사를 오면 파격적인 금액과 대부이율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세도 하고, 직원들이 회사 부근으로 이주하게 민원사항도 상당부분 해소하였고 직원들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받아 활용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다보니 제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 세가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자식 문제, 두번째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버린 일, 세번째는 정부에서 법률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서둘러 거두어 버리는 것....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1일부터는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이 되고, 대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통일비용과 복비비용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각종 조세특례나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내지는 감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인데도 생각보다 빨리 서둘러 칼을 뺀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수년전,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시킬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전광석화와 같은 조치에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현 행

개 정 안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단체

개인

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지정

KAIST

법정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특례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

특례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단체

개인․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단, 수입금액 요건 충족필요)

KAIST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20%*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한가닥 희망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를 통해 2012년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남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언급은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1인당 조성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된다면 이제는 기금운용수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기금운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산운용능력 여하에 따라 목적사업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요구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튼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7년 역사상(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9년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한전, "정부 경영평가 `S` 받았다"며 성과급 500%
- 6월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아 500%의 성과급 지급받게됨(지난해 S등급의 공공기관이 400%의 성과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 100%포인트 상향)
- 한전 관계자 : "실제 지급해봐야 알겠지만 금액으로 3600억~3700억원 가량이며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 성과급 지급시기 : 성과급 500%를 6월, 9월, 12월 분할 지급
- 7월 22일, 지난 2분기중 영업손실액  1조 2587억원 발표(지난 1분기중 영업적자는 1조 797억원) 
- 한전 2008년 영업손실 3조6592억원, 2009년도 영업손실 5686억원
- 지난 1분기말 한전의 부채총계 : 약 30조4000억원(지난 2007년말 이후 2년여동안 약 8조8000억원 증가, 자본총계는 약 3조2000억원 감소)

2. 연속된 조단위 적자로 인해 공방
- 한전측 :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
- 정부 : 한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우선 요구하고 있음

3. 
자체 평가 꼴찌한 자회사도 450% 성과급 챙겨
- 한전의 자회사들도 성과급 잔치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과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등 비발전자회사 등 모두 10개의 `그룹사`들도 역시 지난달 한전자체의 자회사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450~5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됨
- 모회사가 받는 성과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전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연간 450%의 성과급을 받게 됨
- 한전KPS 사례 : 지난 2분기중 매출이 늘었음에도 67억원(256%) 가량의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8.3%가 줄어든 194억원에 그침(전분기 대비 49.6% 감소). 나머지 185%에 해당하는 48억원의 성과급은 연말에 지급될 계획임

4. 인건비 증가로 일부 자회사 흑자 대폭 감소

-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64억원과, 지난해 입사자 130명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등의 다른 인건비 증가도 한전KPS 2분기 실적 감소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함
- 한전측 입장 : "공기업의 성과급은 민간기업과 같이 초과 이익금 중 일부를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이다.

(출처 : 이데일리 2010.7.2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4&newsid=02250086593038784&DCD=A00105&OutLnkChk=Y)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워낙 초보라서 몇가지 기본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세전수익의 100분의 5로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얼마한도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출연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1년에 여러번 출연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에 한번만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때 이율은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기본적인 질문이겠으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월달에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직접 하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 ~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교육 때 사용하신 ppt자료 와 기금관련 서식이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출연금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는 금액은 특레기부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00분의 50범 위 내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은 노사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이나 기준(수혜대상, 이율, 상황방법, 상환기간 등은 노사 자율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4. PPT파일은 교육후기를 남겨주셔야 보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진들은 순수한 봉사자의 신분입니다. 각자 직장에서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카페에 들러 회원들이 올려주는 질문에 답글도 달고, 지식과 경험을 나눕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나 회원들간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을 빼면  이 카페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운영진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은 글을 자주 게시해 주거나 타인이 게시한 글에 대해 의견이나 정보를 답글이나 덧글로써 달아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 때문에 지금껏 카페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조직도 구성원, 특히 열심히 끌고 나가는 리더격인 운영진 또는 간부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면 조직분위기는 금새 가라앉아 버립니다. 회원들간 관심과 화답, 특히 답글이나 덧글은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노동부에 회사의 임직원들이 개인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준 사례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전체메일을 보냈는데 한 분이 1시간 30분만에 저에게 메일에 답장을 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거액의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했는데 전체메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화답해주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에 저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조세혜택이 있는 근로복지제도라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조세혜택을 유지시키고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요즘같은 국가 재정수지가 어려울 때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지만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특례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원이나 대주주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부분에서 '기업이'란 단어를 들어내 주면 기업이든 임직원이든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회사 발전과 더불에 부가 늘어난 대주주들이 지금껏 쌓아온 부를 회사가 성장하도록 애쓴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배해주는 것은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고 싶었던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종업원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회사 임직원들은 세상에 알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대주주나 임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가 있다면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진 게시글에 답글이나 덧글로 알려주시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 메일로 알려주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건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제 메일은 포털 다음 hoon3244@hanmail.net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서 "기업이"를 삭제시키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왜 기업을 빼려고 하느냐? 실제 그런 사례가 몇이나 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 임직원들이 출연한 사례를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조특법 해당조문에서 "기업이"를 빼주어야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50%한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20%한도) 으로 인정받습니다.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대주주, 기업설립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사례가 있으면 카페나 제 개인메일로 꼬~옥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기금출연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회사명  2.출연금액(현금, 주식, 부동산 명기), 3.출연자(대표이사, 대주주 등)  4.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올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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