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감사가 있어 여러각도에서 사내복지기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 회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근거하여 모든 비용을 집행합니다. 편성예산이 비용집행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몆년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많아도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기준액보다 적게 출연하는 해도 있고 또 결손이 나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난 상황에서 기금 출연이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2. 기금규모가 작고 기금 출연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액을 잠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다시 당해연도 분을 출연하면 기본재산액을 충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기중에 일시 잠식되면서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 규모를 사전에 편성하여 통제하는 것인데,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성과배분의 성격을 지닌 만큼 직전연도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는 각종 감사기관이나 예산편성지침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비공기업인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세법상 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고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임금68207-48, 1995.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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