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4년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중 631페이지 제9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관리 - 2. 종합예산 - 가. 추정대차대조표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나뉘는데... 나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노동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8조제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따라서 기금원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회계로,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회계로 분휴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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