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4년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중 631페이지 제9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관리 - 2. 종합예산 - 가. 추정대차대조표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나뉘는데... 나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노동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8조제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따라서 기금원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회계로,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회계로 분휴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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