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후에 전화드렸던 ****** ooo 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남겨요~~~ 답글 좀... ㅠㅠ
일단 기금규정에는 대부잔액이 퇴직금에서 전부상환 안될 때 바로 대표이사가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일단 근로자에게 직접 상환 기회를 주는 내용이 없네요. 이번건만 처리하고 규정개정해서 만들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연체이자를 언제부터 기산해서 물려야 하는지 인데요. 기금규정상 연체이자를 퇴직일/직전 급여일(원천징수하니깐)/독촉 기한일 중에서 언제부터 물려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 대부규정에는 기금에서 독촉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요? (저도 이부분은 보증보험 청구기한 전에 임의로 독촉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물어보시네요ㅠㅠ)

(답변)

지난 11월 20일 대구지방노동청 선진기업복지제도세미나 강의장에서 만나뵈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연체이자 기산일도 대부규정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연체이자)

제6조, 제8조에 의한 원리금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상환기간 동안 미상환 대부액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자를 본인에게 부과한다. 다만, 대부 자가 전액상환 전 퇴직하거나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인 개인채무구제제도를 신청하 여 정상적으로 대부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증보험회사나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를 통해 원리금 잔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에 의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대부금 정리사유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대부금 정리사유 및 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시는 다음의 정해진 기한 내에 대부금 잔액을 정리한다.

1. 본인의 퇴직시 : 퇴직금 수령시까지. 단, 퇴직금 부족으로 미상환될 경우 연대보증 인이 분할상환을 요청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2.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본인퇴직금 및 보증인 입보자) : 대부원리금 전액에 대해 본인은 익월부터, 연대보증인은 5개월 이후부터 급여 공제 상환

3. 보증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보증보험증권 이용자) : 1개월

4. 제출 서류의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았을 경우 : 1개월

5. 기금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개인채무 공적구제제도”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대부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1개월. 단,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대부자의 잔여 대부기간 동안 최초 상환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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