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개혁 압박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보면 그 강도가 예전의 지침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이율을 시중금리에 맞춰 현실화, 중복적인 자금 지원도 금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제도를 무상에서 융자 방식으로 전환,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제한,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 회사예산 편성 금지, 의료비지원제도 개선(틀니와 보철,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보약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억제) 등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형 준정부기관들의 내년도 임금 삭감(내년도 임금을 올해에 비해 5% 이상 삭감 조치), 다른 기관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호봉 승급분(1.6%)을 제외하고는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조치 등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공기업들에게는 출연금 제한조치가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타격입니다. 정부 방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변칙적인 인건비성 보전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출연기준을 1인당 기금조성액으로 차등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추가 출연 자제', 500만~2000만 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 1인당 기금 누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5% 범위내’로 출연하도록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 더 높아지고 강화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느니만큼 공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은 1인당 기금원금(기본재산)이 출연의 기준척도가 되고 있으니 2009년말까지는 법으로 허용된 원금사용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목적사업으로 집행 또는 사용함으로써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액을 낮추어 놓아야 합니다.  일시에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방학때 자녀 영재캠프 운영, 건강증진 지원사업(줄기세포추출 보관 서비스 가입), 겨울성수기 휴양시설 임차운영, 콘도구입 등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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