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연말에 기금출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연에 따른 회계처리와 원금사용에 따른 후속절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연휴동안 인테넷에서 보도기사를 보는데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했는데 이 돈이 압류됐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2심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기사였습니다.
2006년 A씨는 돈을 대신 이체해 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언니인 B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A씨의 돈 2,500만원이 엉뚱한 C씨에게 입금돼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씨 계좌는 채권회수업체에 압류된 상태여서 이 돈은 곧바로 채권추심업체인 D사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잘못 입금한 2,500만원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좌주인 C씨와 압류업체인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A씨가 착오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잘못 이체된 돈 2,500만원에 대한 압류업체 D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없다. 계좌 이체가 된 뒤 돈에 대한 권리는 계좌주가 갖게 되고, 이것을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A씨가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좌이체와 같이 다량으로 무수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의 특질보다는 거래 후 나타나는 현재의 외관이 중시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A씨가 잘못 이체한 2,500만 원을 계좌 주인인 C씨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했지만 계좌주인 C씨는 9,000여 만원을 압류당한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들에게 자금이체가 많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지원금이나 대부금을 송금시 잘못 송금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계좌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연휴동안 인테넷에서 보도기사를 보는데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했는데 이 돈이 압류됐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2심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기사였습니다.
2006년 A씨는 돈을 대신 이체해 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언니인 B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A씨의 돈 2,500만원이 엉뚱한 C씨에게 입금돼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씨 계좌는 채권회수업체에 압류된 상태여서 이 돈은 곧바로 채권추심업체인 D사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잘못 입금한 2,500만원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좌주인 C씨와 압류업체인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A씨가 착오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잘못 이체된 돈 2,500만원에 대한 압류업체 D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없다. 계좌 이체가 된 뒤 돈에 대한 권리는 계좌주가 갖게 되고, 이것을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A씨가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좌이체와 같이 다량으로 무수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의 특질보다는 거래 후 나타나는 현재의 외관이 중시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A씨가 잘못 이체한 2,500만 원을 계좌 주인인 C씨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했지만 계좌주인 C씨는 9,000여 만원을 압류당한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들에게 자금이체가 많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지원금이나 대부금을 송금시 잘못 송금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계좌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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