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감사 등기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2007. 11. 7일에 중임 등기한 감사 2분이 올해 임기만료되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두 감사 모두 중임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을 사임 등기를 통해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중임 등기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07. 11.13 개정 시행령에 의해 감사가 등기 사항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회를 통해 중임한 감사를, 등기 정리를 위해 사임 등기룰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등기된 감사는 이번 임기만료를 계기로 자연스레 사임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관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괜히 등기관리만 복잡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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