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임직원 중 주택자금으로 대출을 (퇴직금 담보대출)받아갔는데 동생의 보증을 서서 현재 개인 파산신청중이라고 합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대부금에 대해서는 각별한 채권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회수는 힘들어 집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책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직원은 이미 급여압류가 되어있을테고 퇴직금도 1/2은 법원으로 귀속이 될 것입니다. 지급보증을 선 액수가 클 것이므로 압류된 금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일단은 그래도 단 몇푼이라도 건지려면 채권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퇴직처리가 될 것이고 퇴직금은 1/2을 받게 될텐데 야속하지만 1/2 받는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그 직원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법적으로는 회수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파산선고와 면책이 이루어지면 미회수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히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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