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출연)과 관련된 법령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1항에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작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올 연말에 작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올해 성과상으로는 현재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는 한도가 아닌 기준이기는 하지만, 당사의 출연금액 자체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예전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지라..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비공기업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인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구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금액에서 정해진 기준(현재는 100분의 5, 2010년에는 1인당기금조성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00분의5,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은 100분의2, 2000만원이상은 추가출연 자제)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비공기업인 경우는 노사 자율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여 출연하면 되고 물론 100분의 5보다 초과하여 출연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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