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인 *** 차장 입니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출연을 위한 이사회 부의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몇가지 문의 드리니 간략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내년 3.E까지 25%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25% 금액의 사용기간(언제까지 유효?)과 사용이후 원금 잠식부분은 언제부터 적립해야 되는지요?
例示) 협의회 의결만 하고 장기간 사용치 않다 있다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원금 25%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경우 사용 즉시 2016년부터 원금 잠식부분을 추가적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적립도 가능한지?
2.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제23조의 해산사유가 아닌 임의청산 (기금협의회 의결로)이 가능한 지, 이 경우 기존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청산)하게 되는지요?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 드릴께요.
***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10년 3월 31일까지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100분의 25로 설정되는 준비금에 대한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조성원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2009.4.1기준 기금원금을 2010.3.31까지는 사용의결을 하고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원금은 다시 채워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제23조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이 불가합니다.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할 경우 재산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르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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