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상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의1. 최근 5개년간의 기금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아래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5개년간의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일시에 직원수로 나눠서 직원에게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 기금정관상 사업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기금운용을 위한 경비지급
 5.사내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6.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7.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8.기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①자녀학자금 보조
  ②선물 지급

문의2. 직원 주택구입자금 보조의 일환으로 주택구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3년이상 기혼자로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
  
 @ 근속5년이상 무주택 미혼자의 경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 이 경우, 주택구입시점시에는 근속년수가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직원이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나 근속기간을 충족하여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기금에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기주택소유자인 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었을 때 소득세법 인정상여부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상기 두가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은 당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규정으로 지급사유나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도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국세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지출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도 규정이 구비되어 있는지, 법인의 지급여력은 되는지,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편입니다. 무조건 1/n으로 나누어 일시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으로 판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적합한 지출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주택직원에게 대부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대부하면 되는데 유주택자에게 대부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대부금은 인정상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용하되 가급적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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