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통신사 기금담당자입니다. 한시적 원금사용관련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09.4.1 ~ '10.3.31에 한해서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25 만큼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내부 기금협의회를 통해 상기내용을 적용하여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고 결의한다면 추가로 해야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관변경이나 회계처리 등..)
*질문2 : 상기의 기한안에 결의하면 '10.3.31 이후에도 쭈욱 그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원금 사용을 의결하면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기금원금)이 변경되었으니 별지서식 제6호의2에 의거 원인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를 하면 기금원금이 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2010년 4월 1일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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