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송의날이어서 회사는 하루 휴무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휴일이 하루 더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날 술자리가 너무 찐하여 하루 내내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술자리도 자제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조세법개정(안) 나왔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사항이 2009.12.31자로 특례기부금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법인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의 50%, 개인(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도
내년부터 새로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50% 범위안에서
2012.12.31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어 다행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第73條(寄附金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생 략)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5.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
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
다. ∼ 사. (생 략) |
다. ∼ 사. (현행과 같음) | ||||
6. ∼ 13. (생 략) |
6. ∼ 13. (현행과 같음) | ||||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4. 법인이 「고등교육법」------------------------------------------------------------- | ||||
15. (생 략) |
1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신 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2. 법인의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나. 가목외의 경우
|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 ⑦ (생 략) |
④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60호(20090907) (0) | 2009.09.0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59호(20090904) (0) | 2009.09.0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57호(20090902) (0) | 2009.09.0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56호(20090901) (0) | 2009.09.0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55호(20090831) (0) | 200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