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송의날이어서 회사는 하루 휴무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휴일이 하루 더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날 술자리가 너무 찐하여 하루 내내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술자리도 자제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조세법개정(안) 나왔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사항이 2009.12.31자로 특례기부금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법인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의 50%, 개인(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도
 내년부터 새로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50% 범위안에서
2012.12.31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어 다행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3條(寄附金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생 략)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법인이 「고등교육법」-------------------------------------------------------------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의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생 략)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⑦ (현행과 같음)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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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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