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장 설립하려니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마운 답변 감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 저희 기금의 노동부 설립인가는 12월23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만이 남은 상태인데..법무사에 알아보니 12월31에나 등기가 완료될꺼 같다고 합니다. 조특법상 기부근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년내에 법인에서 출연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합니다.(현금주의에 의해) 따라서 결정해논 출연금을 외부로 출금하여야 하는데..저희 복지기금은 현재 설립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통장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경우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1. 기금의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기금대표자의 부재로 인하여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출현할 회사의 통장 명의나 위원 중 아무분의 통장으로 개설 후에 거기에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까요?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세청 예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것이 있지만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935, 1999.03.15]'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등기가 연내에 나기 어렵다면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어렵다면 일단은 노동부에서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누군지 검토하여 선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중에서 한 분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추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림등기가 완료되면 자금을 이체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관련 세무전문가와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장 설립하려니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마운 답변 감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 저희 기금의 노동부 설립인가는 12월23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만이 남은 상태인데..법무사에 알아보니 12월31에나 등기가 완료될꺼 같다고 합니다. 조특법상 기부근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년내에 법인에서 출연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합니다.(현금주의에 의해) 따라서 결정해논 출연금을 외부로 출금하여야 하는데..저희 복지기금은 현재 설립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통장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경우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1. 기금의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기금대표자의 부재로 인하여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출현할 회사의 통장 명의나 위원 중 아무분의 통장으로 개설 후에 거기에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까요?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세청 예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것이 있지만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935, 1999.03.15]'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등기가 연내에 나기 어렵다면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어렵다면 일단은 노동부에서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누군지 검토하여 선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중에서 한 분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추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림등기가 완료되면 자금을 이체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관련 세무전문가와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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