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전일 번호와 날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이 주로 밤 늦은 심야이거나
아침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하느라 시간에 쫓기며 작성하다보니
번호확인과 글짜 몇개를 쓰는 시간을 아끼려고 전일자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난주 25일자와 26일자가 같은 1008호와 6월 25일자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뒤늦게 부랴부랴 수정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선현들의 말처럼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작성해 놓고도 글씨 한 자 한 자 오타나 탈자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근거법령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글이 더 쉽게 써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숙고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번호 무게가 늘어나고 삶의 연륜과 경험이 더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모든 일은 양면이 존재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이나 제도,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글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달력이나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100명 중에서 99명에게 도움을 준다해도 한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6월말은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12월말 법인 중 2008년도에 100만원을 촏과하는 기부금을 받은 법인들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를 보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008년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09년에는 연간 50만원 기부하는 법인, 2010년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에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10항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간이 주로 밤 늦은 심야이거나
아침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하느라 시간에 쫓기며 작성하다보니
번호확인과 글짜 몇개를 쓰는 시간을 아끼려고 전일자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난주 25일자와 26일자가 같은 1008호와 6월 25일자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뒤늦게 부랴부랴 수정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선현들의 말처럼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작성해 놓고도 글씨 한 자 한 자 오타나 탈자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근거법령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글이 더 쉽게 써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숙고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번호 무게가 늘어나고 삶의 연륜과 경험이 더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모든 일은 양면이 존재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이나 제도,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글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달력이나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100명 중에서 99명에게 도움을 준다해도 한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6월말은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12월말 법인 중 2008년도에 100만원을 촏과하는 기부금을 받은 법인들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를 보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008년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09년에는 연간 50만원 기부하는 법인, 2010년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에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10항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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