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해야 함과 사전에 준비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면 누구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결산을 해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신고기한이 코 앞에 닥치면 그제서야 서둘게 됩니다. 일을 서두르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받으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설정한 문제(설정한도 초과, 준비금을 아예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 실현, 준비금을 전입수입처리하지 않아 결손금으로 실현 등)라든가, 미수수익을 설정하였으나 세무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문제,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하는 사례 등 고정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회계처리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무전문가들이 작성한 결산서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류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설정하였거나 아예 설정하지 아니한 사례, 세무조정을 잘못한 경우, 계정과목 오류, 신고서식을 잘못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작성하여 신고해야 할 각종 서식들을 불필요하게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1200여개가 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분산되어 있으니 관련 정보를 교류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의하는데도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모으고 집중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는 3월의 마지막이자 4월의 문을 여는 주간입니다. 3월 31일까지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노동부에 서면신고,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사업계획서 첨부)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두가지 신고사항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2009년도 결산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산을 아예 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몇군데 있고...결국은 떠맡아 또 힘겨운 3일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과감히 거절을 해야 함에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해주겠노라고 덜컥 약속을 하고 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대명콘도에서 야외정모가(변산 혹은 경주) 예정되어 있고, 6월에는 용평리조트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야외정모가(무창포 혹은 여수디오션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힘들었던 결산과 예산 신고업무를 잘 마무리짖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야외정모가 성황을 이루고 있어 흐믓합니다.

힘든 3월을 마치면 이번주 중간부터는 4월이 시작됩니다. 연평도에서는 우리나라 해군 초계정이 침몰하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태안에서는 교통사고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망을 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4월은 봄이 본격적으로 오는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며 재충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일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화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에서서도 정관변경, 감독, 과태료부과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로 결정하였으니 다시 한번 정비한다는 마음으로 전반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곧장 과태료가 부과되니 잠시도 배움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금업무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열사 한곳이 2009년도 12월경에 사내복지기금을 촐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010년도 3월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는 직전연도(2009년도) 실적 뿐 만 아니라 당해연도(2010년) 사업계획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날씨가 거꾸로 가는지 이상하기만 합니다. 예년같으면 한겨울에도 잘 내리지 않던 눈이 3월 하순에 접어드는데도 내리지를 않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세탁소에 맡길려고 했던 겨울 코트를 꺼내 입고 장갑까지 끼고 출근했습니다. 올 겨울이 너무 추웠던 탓인지 이번 추위는 별로 춥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가 열리는 날입니다. 시간은 저녁 7시(다들 업무시간 마치고 나오려면 7시 30분 넘어야 모이게 될 것 같으니 너무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장소는 종로 2가 YMCA 뒤편 주막 '꽃피는산골'(TEL: 02-735-7963. 오시는 길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버스는 종로2가 YMCA 앞에서 하차하여
YMCA 옆 우리은행과 세븐일레븐 사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회비는 2만냥, 연락처는 올인 운영자(안광래 차장, 017-237-1467)입니다. 오랜만에 그리운 얼굴들 많이 보았으면 합니다.

사전에 약속이 있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번 정모에 참석이 어려워 서운하실텐데 4월과 5월에는 두 차례의 야외정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용평리조트에서 무창포 비체팰리스 정모를, 5월에는 대명콘도에서 거제정모를 계획하고 있으니 서운함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리이고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으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3월 31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방법과 서식 작성에 관한 문의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제 시간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회사명, 성명, 연락처)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정보공개를 꺼리는 분과 통화를 하다보면 마치 유령과 통화하는 것과 같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또한 제가 알려드린 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제가 바로잡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에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뒤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 10시, 강남역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마치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법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시내는 그런대로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에 눈이 그다지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 서울을 벗어나자 도로 곳곳에 내린 눈이 쌓여 빙판길을 이루어 차들은 엉금엉금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도로에는 빙판길에서 추돌사고가 난 차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마두역에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탔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마을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빙판길에서 버스가 기우뚱하며 180도 회전을 하는 바람에 차에 탔던 승객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놀랐던지 이후부터는 조심조심 운전을 하였습니다.

살다보면 기본을 잘 지키고 살면 비록 시간은 더 걸리고 피곤하더라도 뒷탈이 없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량 속도위반 단속에 1년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할증한다고 합니다.사실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를 납부한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아 왔는데 이를 계기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는 손해보험사들의 뻔한 상술임을 알면서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탈이 없습니다. 보고사항이나 신고사항들에 대해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나 보고를 실시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도 신고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해주거나 출연된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자산변경신고를, 정관 등기사항(명칭, 소재지, 목적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한 후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아 등기를 실시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마찬가지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임기가 도래한 이사는 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결산이 끝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사보나 회사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도 기금법령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정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2008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도움을 받아 고마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년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년하고 결산서나, 사업계획서가 동일할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즉, 자본금증자나 감자가 없이 동일합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을 꼭 해서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8년도 말과 2009년도 말 재무제표가 동일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2008말에 설립되어 1년을 운영했으면 설사 기금출연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 1년간 수입이자가 발생하였고, 1년 동안 지출경비가 발생하였기에 자산(예금)의 변동, 이자수입이라는 수입의 발생,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비용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상 운영상황 보고는 의무사항이나 반드시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예산서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의 시작입니다. 3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겐 가장 바쁜 달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는 3월말까지 법인세법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2009년도 결산시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기한내 반드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 2009년도 결산서 1부, 2010년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턴트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EAP제도나,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좋은 제도임에도 홍보나 확산에 한계와 아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70여명의 컨설턴트 중 대부분이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탄생배경, 운영전략, 회계처리, 운영시 제약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도입하는고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여 후속 조치사항이나 실제 운영시 전략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3월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2009년도 1년간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종 보조부 포함)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지닙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을, 당기결손금이 발생할 경우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정별로 집계와 정산이 끝나면 가결산을 실시하고 곧바로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데 이는 반드시 회계연도 말에 전표를 발생시켜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조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29조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준 대표적인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받는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이 제로가 되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고,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들은 신고특례제도가 있어(법인세법 제62조) 간단한 서식(제56호서식, 10호서식, 27호갑서식, 27호을서식 4가지)과 신고방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기금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하며(저희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감사는 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실시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사회를 거쳐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협의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전자신고), 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비로서 결산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을 다녀왔는데 작년 한 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동조 제3항)

지난해 12월 21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직접 노동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아직도 정관견경인가승인서가 도착하지 않아 전화를 한 결과 지난해 12월 22일 전산으로 입력하고 곧장 승인자료를 송부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은 2009년 12월 22일자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개정될  정관을 다시 출력하여 간인을 한 후 서울남부지청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했기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 작년에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산으로 입력하고 처리하므로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될 정관에 간인을 해달라고 하여 쉽게 간인을 받고 불과 10분만에 정관변경 인가증과 간인이 된 정관을 받고 서울남부지청 사무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09년 봄에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산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연말에 가보니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고 다른 때보다도 신속히 업무처리 서비스를 받게되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도 지금은 실무자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을 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해당 기금에서 직접 노동부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현황자료 수치를 입력한다면 속도와 정확성에서 앞서고 업무효율성 또한 훨씬 높게 나오게 될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용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했는데 이 또한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너무 많고,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료를 요청하는지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매달려 도와주자니  제 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일에 쫓기며 사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회사들로부터 문의가 너무도 많아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는 초보인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금의 정관 작성, 출연확인서 양식,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신청서 작성 등 기금설립인가 작업 일체를 고스란히 제가 떠안곤 합니다. 더구나 2009년이 며칠 안남은 상황에서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출연까지 마치고 싶어하는 회사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는 제가 마음이 더 급해져 매달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연차결산 작업이다, 예산편성 작업완료 및 협의회 상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에 따른 원금 사용여부 결정, 이사회 의안 준비작업 등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쁩니다.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작업, 회사 인사발령으로 기금 임원 변경 작업까지 겹쳐 일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많은 걸 보면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 영향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람이 큽니다.

아무튼 2009년이 지나고 내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대충이나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체수가 파악이 되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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