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10시, 강남역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마치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법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시내는 그런대로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에 눈이 그다지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 서울을 벗어나자 도로 곳곳에 내린 눈이 쌓여 빙판길을 이루어 차들은 엉금엉금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도로에는 빙판길에서 추돌사고가 난 차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마두역에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탔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마을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빙판길에서 버스가 기우뚱하며 180도 회전을 하는 바람에 차에 탔던 승객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놀랐던지 이후부터는 조심조심 운전을 하였습니다.

살다보면 기본을 잘 지키고 살면 비록 시간은 더 걸리고 피곤하더라도 뒷탈이 없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량 속도위반 단속에 1년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할증한다고 합니다.사실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를 납부한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아 왔는데 이를 계기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는 손해보험사들의 뻔한 상술임을 알면서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탈이 없습니다. 보고사항이나 신고사항들에 대해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나 보고를 실시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도 신고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해주거나 출연된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자산변경신고를, 정관 등기사항(명칭, 소재지, 목적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한 후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아 등기를 실시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마찬가지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임기가 도래한 이사는 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결산이 끝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사보나 회사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도 기금법령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정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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