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특정인을 위한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상담이 많이 걸려옵니다. 가령 근로자가 장기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근로자가 야외(산)로 단합대회를 갔다가 실족하여 큰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원조를 해줄 수 있느냐, 특정부서 근로자가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본인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회사 업무차 회사 밖에서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냈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원조자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등 다양합니다.

문제는 전체 근로자들이 사유가 발생하면 수혜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 평소 회사에 잘 나가는 특정 부서이거나 회사에 기여도가 높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1회성 지원으로 국한시키려는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정도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경우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들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영업부서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량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행위,  기술연구소 연구원들만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제도, 본사 근로자들만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부제도,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학비 지급 등은 곤란합니다.

회사 근로자이면 누구나 목적사업비 지급이나 지원요건을 갖추면 차별없이 목적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시행세칙을 만들어 제도 취지, 지원사유,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기준을 기금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항상 특혜시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목적사업으로서(새로이 목적사업을 신설할 경우는 기금정관에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회사내 근로자들간 제한이나 차별이 없이 지원요건만 갖추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금협의회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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