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경칩이 지났는데도 서울의 새벽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세미나와 약속이 많아 오늘은 바바리코트를 걸쳐입고 나왔습니다.
밀려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전화 문의와 재무제표 확인 메일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하필이면 아버지 변환까지 겹쳐 원고작업이나 메일 답신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건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전세기간이 3개월 5일 남아있는데 어제는 살고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겠다고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달라고 하는 바람에 외출하느라 몇시간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새삼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고 그럴 때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이사비용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세자금을 마련하느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나 지혜로운 회사들은 다소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에서도 종업원들이 회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면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는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기금원금으로는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리로 해주는 종업원대출제도 또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리이고 (보증보험증권을 답보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채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급여에서 안정적으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같은 법적인 개인채무구제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제도 또한 자칫하면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현재는 5년) 매달 수입범위 내에서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빼고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시에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이나 회사, 개인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손실이 뒤따릅니다.
제도가 가진 기능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며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업복지분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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